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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 높아진 건가?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 높아진 건가?

 

📌 [현장영상] "그건 혐의가 뚜렷해서.." 주장 반박하던 재판관 은연중 나온 '팩폭' 요약

🔹 피청구인 측 진술

  • 재판부가 형사 기록 송부 촉탁을 증거 방법으로 채택.
  • 피청구인 측이 신속한 증거 제출을 요청했으나 검찰청이 아직 제출하지 않음.
  • 제출 지연이 피청구인 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참고 자료와 서증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

 

🔹 청구인 측 반박

  • 제출된 서류가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불분명.
  • 심리를 지원하려는 목적 외 다른 의도가 없어 보이나,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심리를 속행하는 것은 부적절.
  • "명백히 심리지원 의도"라고 주장하며 속행 반대.

 

🔹 재판부 의견

  • 검찰 피신 조사 자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제공됐으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는 제공되지 않음.
  • 특정 인물에 따라 자료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그러나, 송부 촉탁 기록이 제공된 것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이고, 제공되지 않은 것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미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음.
  • 탄핵소추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국회가 탄핵 소추 전에 법사위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
  • 수사기관의 협조에 의존해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 의무가 아님.
  • 이에 따라 평의 결과에 따라 재판 진행 결정.

핵심 포인트:
재판관이 "송부 촉탁 기록이 제공된 것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통해 팩트 폭격(Fact Bomb)을 날림.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 높아진 건가?

 

이번 재판에서 재판관의 발언과 재판 진행 방향을 보면 청구인(탄핵을 주장하는 측, 즉 국회 측)에 불리하고, 피청구인(탄핵 대상, 즉 국무총리 측)에 유리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분석

  1. 재판관의 ‘팩폭’ 발언 → 피청구인 측에 유리
    • "송부 촉탁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 즉, 검찰이 국무총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혐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암시.
    • 이는 국회(청구인 측)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의 입증이 약하다는 해석으로 연결됨.
  2. 탄핵소추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음 → 청구인 측에 불리
    • "탄핵소추의 입증 책임은 국회가 지고 있고, 국회가 탄핵 소추 전에 법사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 즉, 국회가 미리 조사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서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 이는 국회의 절차적 실수를 강조하면서, 현재 추가 증거 제출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
  3. ‘심리 속행’ 거부 → 청구인 측에 불리
    • 청구인 측은 검찰 기록이 추가 증거로 제출될 때까지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 재판부는 **"오늘 평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추가 증거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임.
    • 이는 청구인 측이 원하는 추가 증거 확보 없이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 결론: 피청구인(국무총리)에게 유리한 판결 흐름

  • 청구인(국회): 탄핵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존 증거로만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짐.
  • 피청구인(국무총리): 추가 증거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혐의 입증이 어렵고,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짐.

즉, 이번 재판 진행 방향은 국회(청구인)보다 국무총리(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