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가능성 높아진 건가?
📌 [현장영상] "그건 혐의가 뚜렷해서.." 주장 반박하던 재판관 은연중 나온 '팩폭' 요약
🔹 피청구인 측 진술
- 재판부가 형사 기록 송부 촉탁을 증거 방법으로 채택.
- 피청구인 측이 신속한 증거 제출을 요청했으나 검찰청이 아직 제출하지 않음.
- 제출 지연이 피청구인 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참고 자료와 서증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
🔹 청구인 측 반박
- 제출된 서류가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불분명.
- 심리를 지원하려는 목적 외 다른 의도가 없어 보이나,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심리를 속행하는 것은 부적절.
- "명백히 심리지원 의도"라고 주장하며 속행 반대.
🔹 재판부 의견
- 검찰 피신 조사 자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제공됐으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는 제공되지 않음.
- 특정 인물에 따라 자료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그러나, 송부 촉탁 기록이 제공된 것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이고, 제공되지 않은 것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미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음.
- 탄핵소추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국회가 탄핵 소추 전에 법사위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
- 수사기관의 협조에 의존해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 의무가 아님.
- 이에 따라 평의 결과에 따라 재판 진행 결정.
✔ 핵심 포인트:
재판관이 "송부 촉탁 기록이 제공된 것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통해 팩트 폭격(Fact Bomb)을 날림.
이번 재판에서 재판관의 발언과 재판 진행 방향을 보면 청구인(탄핵을 주장하는 측, 즉 국회 측)에 불리하고, 피청구인(탄핵 대상, 즉 국무총리 측)에 유리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분석
- 재판관의 ‘팩폭’ 발언 → 피청구인 측에 유리
- "송부 촉탁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 즉, 검찰이 국무총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혐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암시.
- 이는 국회(청구인 측)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의 입증이 약하다는 해석으로 연결됨.
- 탄핵소추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음 → 청구인 측에 불리
- "탄핵소추의 입증 책임은 국회가 지고 있고, 국회가 탄핵 소추 전에 법사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 즉, 국회가 미리 조사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서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 이는 국회의 절차적 실수를 강조하면서, 현재 추가 증거 제출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
- ‘심리 속행’ 거부 → 청구인 측에 불리
- 청구인 측은 검찰 기록이 추가 증거로 제출될 때까지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 재판부는 **"오늘 평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추가 증거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임.
- 이는 청구인 측이 원하는 추가 증거 확보 없이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 결론: 피청구인(국무총리)에게 유리한 판결 흐름
- 청구인(국회): 탄핵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존 증거로만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짐.
- 피청구인(국무총리): 추가 증거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혐의 입증이 어렵고,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짐.
즉, 이번 재판 진행 방향은 국회(청구인)보다 국무총리(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